다음은 크리스챤신문의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왜곡·편파보도로 교계 언론이 줄줄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우철)과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홍준)은

 CGN(대표 이재훈)과 CBS(대표 권오서), 노컷뉴스(대표 한정택) 등 교계 언론이

하피모 회원 L씨의 자살 배경을 놓고 왜곡·편파 보도를 한 데 대하여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 각각 반론보도 결정을 하고 1일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까지 명령했다.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이들 언론은 정확한 자살 원인이 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까지 어기고 L씨의 자살 배경에 대해 하피모 회원 K씨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 방송 등 보도를 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들은 L씨의 자살 원인을 특정교단과 그 소속 신도인 아내와 자녀들 탓으로 돌리는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악의적인 제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하피모 회원 L씨는 올해 2월 21일에 의정부에 소재한 모친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발견 이틀 전인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CBS와 노컷뉴스는 L씨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인 2월 23일에 “어느 가장의 죽음… 이단 갈등 탓?”, “설 연휴 문정동 남매 부 극단적 선택… 이단 종교 갈등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방송과 인터넷신문에 대서특필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도 24일에 “이단 H교회 피해자 끝내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안을 비교적 크게 다뤘다. 이들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의 자살 원인이 특정교단 또는 소속 신도인 아내와 미성년인 자녀 2명의 탓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이들에게 전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식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심지어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특정교단의 빠진 아내가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심적 고통이 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달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요구는 아내가 아니라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단체에 가입한 이후 충동을 받은 고인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인이 남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들 언론은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토대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을 따돌렸고

고인이 그로 인해 실심해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L씨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고인은 H교회 피해자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따돌린 사실도 없으며, 고인의 자살 원인은 고인이 다니던 A교회의 이단상담소 회원 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밝히고자 했던 고인과 성폭행 추문을 덮으려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하피모 회원 K씨 등 사이의 충돌과 반목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이 고인의 유품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2015년 2월 16일 하피모의 회원이자 친구인 K씨 사이에 ‘망인이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점, 망인이 2월 16일 하피모와 관련된 A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교계 언론에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한 반론보도문 주요 내용은

“1. L씨는 (이단상담소)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

2. L씨와 그 아내가 앞서 방송된 내용과 같이 9년 간에 걸쳐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고, 그 아내가 L씨를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L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L씨와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하피모)에 가입한 후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3. L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L씨를 전혀 따돌린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L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 등이다.


한편 하피모는 특정교단을 상대로 2년여 동안 비방활동을 해온 당사자들로,

L씨의 자살 사건을 기화로 교계 언론으로 하여금 왜곡보도를 하도록 만든 다음

이 방송과 신문을 가지고 특정교단을 비방하는 데 악용해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L씨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고인의 모친까지 포섭해 특정교단 앞에서 상복시위를 하도록 시킨 후 이들 교계 언론 보도에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한 순간에 단란했던 일상이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오해까지 사고 있어

 심적 고통이 크다는 고인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와 교계 언론이 화목했던 우리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고 짓밟았다”고 분노하며,

“악의적 의도로 허위제보를 한 당사자와 사실확인 없이 막장보도를 일삼은 교계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 크리스챤신문

 

 

 

 

 

출처는

https://pasteve.com/?m=bbs&bid==lbtruth&uid=3710

 


다음은 크리스챤신문의 ‘법원, 하피모 회원 사망 사건 보도한 현대종교 측에 반론보도 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법원이 하피모 회원 L씨의 자살 사건을 보도한 탁지원(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씨에게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는 17일 하피모 회원 L씨의 아내 이 모 씨가 탁지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사망 일시와 장소, 고인이 하피모(일명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으로 가입하여 작성한 글 및 모자이크 처리된 고인의 영정사진 등도 함께 게재하고 있어 고인과 채권자(이 모 씨)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고인과 채권자에 대한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탁 씨)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방식과 매체, 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필요성 및 채권자의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채무자가 주문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기재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의무당 1일당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구한 3개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주된 내용은 「▲고인은 Y교회 이단상담소 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고인의 아내는 고인을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고인이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에 가입한 후 회원들의 충동으로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고인의 장례식날에 웃고 다닌 사실이 없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보다 교회를 택하거나 남편의 돈을 탐낸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가방을 찾느라 시신을 못나가게 한 사실도 없다▲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고인을 왕따시키고 냉대한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고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탁 씨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하피모 측의 제보와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이 씨와 자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탁 씨는 법원이 인용한 3개의 각기 다른 반론보도문을 총 15군데에 게재해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현대종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해 30일 동안 보이거나 검색되도록 해야 하고, 30일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인터넷 블로그 2곳과 모바일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 11군데에 3개의 반론보도문을 각각 게시해 48시간 동안 보이거나 링크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탁 씨는 판결 이후 최초 발행하는 현대종교 잡지에도 2개의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해야 한다. 재판부는 잡지 표지와 목차란에는 제목을, 본문에는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각 의무당 1일 1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기사를 게시한 15군데에 3개의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 액수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탁 씨는 L씨가 올해 2월 21일경 의정부에 소재한 모친 집에서 자살(경찰 추정)한 상태로 발견되자 하피모(일명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이단에 가족 잃은 아빠, 죽음을 택하다’, ‘죽은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등 3건이다. 휴대전화 메시지 등 고인의 유품에는 L씨가 Y교회 이단상담소 내에서 회원 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 여성을 돕지 못했다는 심적 부담과 자책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다수 남아 있었다. 그러나 탁 씨는 고인의 아내와 자녀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고인이 죽음을 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3월 26일과 28일 현대종교 모바일 사이트에 게재하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현대종교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지에 유포하고, 현대종교 잡지에도 게재했다.


탁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사에 피해자 이 씨의 반론이 반영됐고 이 씨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부분이 반론이 아니라 성폭행이 발생한 Y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같은 사건을 놓고 CBS와 노컷뉴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도 고인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 전에 사실확인 없이 자살 원인을 가족과 종교 탓으로 돌리는 허위성 보도를 해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탁 씨는 2005년경에는 H교회 소속 아동 9명의 노래와 율동이 담긴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들을 모욕한 죄로 2010년경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아동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법원, 하피모 회원 사망 사건 보도한 현대종교 측에 반론보도 판결’, 크리스챤월드모니터, 2015. 12. 22.
http://www.cwmonitor.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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