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크리스챤신문의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왜곡·편파보도로 교계 언론이 줄줄이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재판장 이우철)과 서울남부지법(재판장 김홍준)은

 CGN(대표 이재훈)과 CBS(대표 권오서), 노컷뉴스(대표 한정택) 등 교계 언론이

하피모 회원 L씨의 자살 배경을 놓고 왜곡·편파 보도를 한 데 대하여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 각각 반론보도 결정을 하고 1일 100만원의 간접 강제금 지급까지 명령했다.


반론보도 판결을 받은 이들 언론은 정확한 자살 원인이 채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인 언론의 자살보도 지침까지 어기고 L씨의 자살 배경에 대해 하피모 회원 K씨 등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 방송 등 보도를 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들은 L씨의 자살 원인을 특정교단과 그 소속 신도인 아내와 자녀들 탓으로 돌리는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악의적인 제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하피모 회원 L씨는 올해 2월 21일에 의정부에 소재한 모친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자살로, 발견 이틀 전인 19일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CBS와 노컷뉴스는 L씨의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인 2월 23일에 “어느 가장의 죽음… 이단 갈등 탓?”, “설 연휴 문정동 남매 부 극단적 선택… 이단 종교 갈등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사건을 방송과 인터넷신문에 대서특필했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도 24일에 “이단 H교회 피해자 끝내 자살”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사안을 비교적 크게 다뤘다. 이들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고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왜곡보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의 자살 원인이 특정교단 또는 소속 신도인 아내와 미성년인 자녀 2명의 탓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이들에게 전적인 원인과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기’ 식 보도를 했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은 심지어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특정교단의 빠진 아내가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해 심적 고통이 컸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 것처럼 보도했다.

하지만 사실은 크게 달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혼 요구는 아내가 아니라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단체에 가입한 이후 충동을 받은 고인이 지속적으로 아내에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인이 남긴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또 이들 언론은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주장을 토대로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을 따돌렸고

고인이 그로 인해 실심해 자살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달랐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L씨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고인은 H교회 피해자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들이 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거나 따돌린 사실도 없으며, 고인의 자살 원인은 고인이 다니던 A교회의 이단상담소 회원 간에 있었던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를 밝히고자 했던 고인과 성폭행 추문을 덮으려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하피모 회원 K씨 등 사이의 충돌과 반목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임이 고인의 유품을 통해 밝혀졌으므로 보도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망인이 2015년 2월 16일 하피모의 회원이자 친구인 K씨 사이에 ‘망인이 성폭행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무 힘들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한 점, 망인이 2월 16일 하피모와 관련된 A교회에서 탈퇴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교계 언론에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했다.


법원이 인용 결정한 반론보도문 주요 내용은

“1. L씨는 (이단상담소)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

2. L씨와 그 아내가 앞서 방송된 내용과 같이 9년 간에 걸쳐 갈등을 겪은 사실은 없고, 그 아내가 L씨를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L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L씨와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하피모)에 가입한 후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3. L씨의 아내와 자녀들은 L씨를 전혀 따돌린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L씨와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 등이다.


한편 하피모는 특정교단을 상대로 2년여 동안 비방활동을 해온 당사자들로,

L씨의 자살 사건을 기화로 교계 언론으로 하여금 왜곡보도를 하도록 만든 다음

이 방송과 신문을 가지고 특정교단을 비방하는 데 악용해온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심지어 L씨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고인의 모친까지 포섭해 특정교단 앞에서 상복시위를 하도록 시킨 후 이들 교계 언론 보도에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교계 언론의 잘못된 보도 때문에 한 순간에 단란했던 일상이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의 심각한 오해까지 사고 있어

 심적 고통이 크다는 고인의 아내 이모 씨와 자녀들은

 “하피모(자칭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와 교계 언론이 화목했던 우리 가정을 철저히 파괴하고 짓밟았다”고 분노하며,

“악의적 의도로 허위제보를 한 당사자와 사실확인 없이 막장보도를 일삼은 교계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하피모 회원 L씨 자살은 ‘종교’ 때문이 아니었다’, 크리스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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