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https://pasteve.com/?m=bbs&bid==lbtruth&uid=3710

 


다음은 크리스챤신문의 ‘법원, 하피모 회원 사망 사건 보도한 현대종교 측에 반론보도 판결’이라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법원이 하피모 회원 L씨의 자살 사건을 보도한 탁지원(월간 ‘현대종교’ 발행인) 씨에게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최복규)는 17일 하피모 회원 L씨의 아내 이 모 씨가 탁지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고인의 사망 일시와 장소, 고인이 하피모(일명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으로 가입하여 작성한 글 및 모자이크 처리된 고인의 영정사진 등도 함께 게재하고 있어 고인과 채권자(이 모 씨)의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 각 기사가 고인과 채권자에 대한 글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각 기사로 인해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탁 씨)에 대하여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채무자가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방식과 매체, 그 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론보도 방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이 사건 각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의 필요성 및 채권자의 피해 정도를 참작하여 채무자가 주문에서 정한 기간 안에 기재된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 의무당 1일당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구한 3개의 반론보도문 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주된 내용은 「▲고인은 Y교회 이단상담소 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도와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등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살에 이른 것이다▲고인의 아내는 고인을 정신병자나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고인이 2014년경 인터넷 카페 모임에 가입한 후 회원들의 충동으로 그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보도된 내용과 같이 고인의 장례식날에 웃고 다닌 사실이 없다. 고인의 아내는 남편보다 교회를 택하거나 남편의 돈을 탐낸 사실이 없으며, 고인의 가방을 찾느라 시신을 못나가게 한 사실도 없다▲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은 고인을 왕따시키고 냉대한 사실이 없고, 설 연휴에도 고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다정하게 사진촬영을 하는 등 단란한 일상을 보냈다」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탁 씨는 고인의 사망 사실을 보도하면서 사실 확인 없이 하피모 측의 제보와 일방적인 주장만 가지고 허위사실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해 잡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으로써 이 씨와 자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따라서 “탁 씨는 법원이 인용한 3개의 각기 다른 반론보도문을 총 15군데에 게재해야 한다. 판결문을 송달받은 이후 7일 이내에 현대종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의 반론보도문을 게시해 30일 동안 보이거나 검색되도록 해야 하고, 30일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원보도와 반론보도문이 함께 검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인터넷 블로그 2곳과 모바일 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총 11군데에 3개의 반론보도문을 각각 게시해 48시간 동안 보이거나 링크하여 검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탁 씨는 판결 이후 최초 발행하는 현대종교 잡지에도 2개의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해야 한다. 재판부는 잡지 표지와 목차란에는 제목을, 본문에는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각 의무당 1일 1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기사를 게시한 15군데에 3개의 반론보도문을 각 게재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이 씨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강제금 액수는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탁 씨는 L씨가 올해 2월 21일경 의정부에 소재한 모친 집에서 자살(경찰 추정)한 상태로 발견되자 하피모(일명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모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사실확인 없이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는 ‘이단에 가족 잃은 아빠, 죽음을 택하다’, ‘죽은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등 3건이다. 휴대전화 메시지 등 고인의 유품에는 L씨가 Y교회 이단상담소 내에서 회원 간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 여성을 돕지 못했다는 심적 부담과 자책감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다수 남아 있었다. 그러나 탁 씨는 고인의 아내와 자녀가 다니는 교회 때문에 고인이 죽음을 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3월 26일과 28일 현대종교 모바일 사이트에 게재하기 시작해 4월 중순까지 현대종교 홈페이지와 SNS, 블로그 등지에 유포하고, 현대종교 잡지에도 게재했다.


탁 씨는 재판 과정에서 “기사에 피해자 이 씨의 반론이 반영됐고 이 씨에게 반론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부분이 반론이 아니라 성폭행이 발생한 Y교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씨의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고 반박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같은 사건을 놓고 CBS와 노컷뉴스, 온누리선교재단이 운영하는 CGN도 고인의 장례식이 채 끝나기 전에 사실확인 없이 자살 원인을 가족과 종교 탓으로 돌리는 허위성 보도를 해 지난 8월 12일과 13일에 법원으로부터 반론보도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탁 씨는 2005년경에는 H교회 소속 아동 9명의 노래와 율동이 담긴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들을 모욕한 죄로 2010년경 50만원 벌금형을 받고, 인격권과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아동 1인당 1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법원, 하피모 회원 사망 사건 보도한 현대종교 측에 반론보도 판결’, 크리스챤월드모니터, 2015. 12. 22.
http://www.cwmonitor.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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